사회 사회일반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2심도 무죄…"협력업체 책임"

스크린도어 협력업체 대표는 벌금형

“수리기사 사망까지 서울메트로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2015년 8월 29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 주변의 모습./연합뉴스2015년 8월 29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 주변의 모습./연합뉴스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법인과 당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오모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를 감독·지시할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 측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와 기술본부장 최모씨가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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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서울메트로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스크린도어는 유진메크로컴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메트로가 사업주로서 주의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하철 역사의 전체적 관리는 서울메트로가 하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부분은 협약에 따라 유진이 제작·유지·관리하며 광고수입도 전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진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서울메트로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메트로컴 대표 등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지하철 역사에서 종업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종전 관행이라거나 일에 쫓긴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임하고 용인했다는 점에서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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