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는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또 환기장치가 있음을 알더라도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가구가 많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해보니 환기장치를 쓰고 있는 가구는 20%도 안됐다”며 “이에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주로 베란다 천정에 설치된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시간당 10분 내외 정도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고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 예상된다. 겨울철에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