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서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서원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귀에서 이서원의 타액이 검출됨에 따라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선처를 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의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며 “이서원이 만취 상태여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 한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고 깨운 후 싸움이 났다”며 “이후에는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다. 피해자의 현장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판이 끝나고 이서원은 취재진 앞에서 “재판에 진실되게 임했다”고 말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