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심위는 방송소위에서 “JTBC 뉴스룸(2016년 10월 30일, 2017년 10월 9일·11월 27일)이 내보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다수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다만 뉴스룸의 2016년 10월 26일 보도와 ‘JTBC NEWS 아침&’의 2016년 10월 27일 보도에 대해서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 등 취재 전반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날 어린이가 어른에게 맞는 장면 등이 포함된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을 방송한 OCN과 SUPER ACTION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JTBC의 ‘최순실의 태블릿PC’ 보도를 상정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상정 안건은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PC’ 첫보도 및 그해 12월8일, 올 1월11일 관련 보도와 함께 지난해 12월19일, 20일 박근혜 대통령 시술 관련 보도 등 5일 분량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한 심의요청 민원이 제기 됐고 민원의 경우 각하 사유가 없으면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JTBC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며 심의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방송소위는 각 안건에 대해 규정상 ‘객관성’ 위반 여부에 따라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또는 ‘문제없음’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관계 등 파악이 어려울 경우 전체회의에서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