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귀금속 도소매 업체 한국포나인 대표 A씨와 고문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들에게 “홍콩 등 해외에서 수입한 금을 가공해 판매한 돈으로 월 4~6%의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며 5,770차례에 걸쳐 77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투자자가 많아져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기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전제로 투자 권유를 받으면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각종 투자 사업을 빙자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