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홧김에 남자친구 집에 불지른 조울병 30대 여성 집행유예

제주지법 “재범 위험성 있어 치료 받아야”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7·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울병 환자인 신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낮 12시 15분께 서귀포시에 사는 남자 친구 A씨의 원룸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티셔츠 등에 불을 붙여 천장과 집기류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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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이날 A씨의 집에 들렀다가 A씨가 전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 자신과 A씨의 커플 티셔츠 등을 태워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낸 것으로 파악,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해 보호관찰 3년과 치료명령을 내렸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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