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 노동부 압수수색

13일 오전 검찰이 삼성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13일 오전 검찰이 삼성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노동부 고위 당국자들이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때 노동부 실무자들은 ‘불법파견이 맞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이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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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은 발표를 참고해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위원장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노동부로부터 일부 자료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관련 수사는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당시 회의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는 9월 끝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혐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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