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결혼은 언제?" 채용면접서 성차별 질문하면 처벌받는다

현행법은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 지적받아

은행권·공기업에 채용 성차별 만연

"벌칙 상향조정해 성차별 예방해야"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연합뉴스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연합뉴스



최근 공기업과 주요 시중은행 등이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기업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13일 성별에 의한 채용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외모 등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하는 것도 금지됐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처벌이 무겁지 않은 탓에 여성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기업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사례가 우후죽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은행권이 대표적이다. 올해 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이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면접 전형에서 남성과 여성 지원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다르게 설정해 여성 지원자들이 남성 지원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도 탈락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가스안전공사는 2015년과 2016년 신입 채용에서 “여성 지원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니 탈락시켜야 한다”며 남성 지원자의 순위를 올려 합격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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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여성 지원자들에게 결혼·애인 유무·출산계획 등 성별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도 문제다. 여성 10명 중 8명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지난 6월 여성 8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면접 때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9.2%의 여성이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라 답했다.

장 대변인은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해 사업주의 성차별주의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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