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좋지 않은 고용사정 반영"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오전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올해들어 악화한 고용사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살아나면 (이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될 여지는 있겠다”며 “우리는 경제, 고용 상황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본질적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이런 부분을 결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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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대해서는 “근로자위원이 심의 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관한 건의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모색했다”고 강조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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