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재계 "영세·중소 상인 존폐 위기" 반발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10.9%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영계가 즉각 반발했다.

14일 새벽 4시 30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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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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