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회초년생 재테크 도장깨기]“저금리 시대, 연금저축 가입으로 대신 절세 집중”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등 세제혜택

실수령액 낮지만 앞으로 개선될 전망

자료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연합뉴스



사회초년생이 입사한 지 얼마나 되지 않았는데 벌써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공감하기가 어렵다. 목돈을 모아 필요한 데 돈을 쓰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데 30년 뒤를 준비하기 위해 매달 수십만 원씩 내는 점도 돈이 아까울 수 있다. 게다가 이미 국민연금으로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금융권 전문가들은 사회초년생의 연금저축 가입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역설한다. 재테크라는 용어 자체가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나가며 평생 잘 살기 위한 ‘기술’인 만큼, 나중을 위해 지금 조금 희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노후대비에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5년 이상 장기납부를 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가 돼야만 그동안 낸 납입비에 따른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저축의 매력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높은 이자수익을 바랄 수 없으니 오히려 연금저축 가입 등으로 절세에 집중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제나 불안정한 증권시장에서 투자를 고집하기보단 매년 ‘13월의 월급’으로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을 하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된다. 대략 매달 34만원씩을 납부하면 약 66만원을 세금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금을 별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추가 가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다. 셋 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는 것은 공통적이다. 다만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올해부터 신규가입이 안 된다. 원금보장형인 연금저축신탁 판매를 정부가 지난해 금지하면서부터다. 원금보전으로 금융사가 신탁자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해 노후대비를 위한 재산 증식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다. 그 외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둘 다 은행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최저보증이율과 원금보장이 있어 안전한 보험상품이다. 연금저축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매달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 수준이나 직업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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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는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이지만, 납입액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저축보험과 다르다. 가입자가 투자를 잘하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보다 노후자산 증식에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에 실패하면 원금도 모두 잃을 수 있다. 다만 펀드 형태 중 안전한 채권형 펀드 및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투자하면 안정성이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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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을 하기 전 주의사항도 있다. 우선 중간에 돈을 찾기 위해 계좌를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또 세액공제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어도 이후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개인연금을 비롯한 퇴직연금 등 다른 모든 연금소득을 합친 연금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금 실수령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5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6만원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한 개를 가입한 금융소비자의 연금 수령액은 합산 60만원 푼돈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현실은 오히려 연금저축 가입에 회의감을 느끼게 만드는 실정이다.

그러나 계약당 월평균 수령액만 보니까 지나치게 금액이 낮아 보인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우선 연간 400만원 초과분은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납입액을 늘리면 수령액도 당연히 높아진다. 또한 연금저축 상품 납입기간 만기 후 또 다시 새로운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그만큼 수령액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저축 총 수령액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평균 수령액이 낮게 집계돼도 연금저축 가입이 장려되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사회초년생들은 가장 먼저 가입을 추천하는 상품이며, 세제 혜택을 위해선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도 연금저축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 및 판매를 장려하기로 해 향후 개선이 주목되기도 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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