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월 24일 오후 6시께 무면허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를 진행하다가 보행자 B(18)군의 허리와 발을 충격, B 군을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B 군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고통을 호소하는 B 군을 내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간 사실을 알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 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4차례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번이 5번째 무면허 운전인 점, 집행유예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무면허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무면허 운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멀리 경남 양산까지 도주한 점 등을 보더라도 준법정신이 별로 없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