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은 9.8%… 턱없이 부족"

"정기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 탓"

지난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청와대로 전달하려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서명지가 담긴 박스가 한켠에 쌓여있다./연합뉴스지난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청와대로 전달하려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서명지가 담긴 박스가 한켠에 쌓여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할 경우 실질인상률은 9.8%에 그친다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5일 ‘2019년 최저임금 유감’이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8,265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9.8% 오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산입범위 확대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 효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던 항목들이 추가되는 만큼 임금체계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직접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 중 (임금 수준 하위) 1∼3분위에 속한 노동자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가 아니라 실제로는 2.4%이며 금액으로는 시급 7,710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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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민간 부문 노동자 수가 321만2,000명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할 경우 실제로는 289만8,000명으로, 31만4,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2019년 최저임금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8명(81%)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소속이며 4인 이하 영세사업체 소속 노동자만 별도로 계산해도 절반이 넘는 52%에 달한다”며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거의 6명(58%)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분석했다.

또 “2019년 실제 최저임금(시급 8,265원 기준, 월 환산액 172만7,385원)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하며 심지어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6%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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