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인 미만 업종 차등 적용’도 거부한 채 그대로 10% 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도 높은 최저임금을 강요한다면 저희 소상공인은 차라리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저임금을 5%도 아니고 10.9%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소상공인은 이에 절망, 실망,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는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며 “그럼에도 왜 정부가 계속 우리 보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 회장은 “연합회 안에서 ‘이제 믿을 곳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청와대 앞에서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 앞 시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을 가난하게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자영업계에서 퇴출하는 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배려·보호한다는 언급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우릴 범법자로 몰고 간다면 우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 단순 최저임금 인상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바꾸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2019년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자영업 매장 안에서 자율합의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인상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단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사 자율합의로 임금을 정한 사업장에 노무·법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5인 미만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정부가 얼마나 소상공인을 고려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다”며 “그러나 차등적용마저 무시한 채 임금만 인상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내내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정부에서 공약한 대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그대로 달성할 경우 영업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업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되고 이어 14일 최저임금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소상공인 업계는 크게 격앙된 분위기다.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 8,350원에 달하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지불했다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