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공산국 쿠바, 사유재산 인정한다

공산당 기관지 헌법 개정안 요약 내용 전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신임 국가평의회 의장 /AP연합뉴스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신임 국가평의회 의장 /AP연합뉴스



공산주의국가 쿠바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전망이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는 14일(현지시간) 헌법 개정안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며 요약본을 공개했다.

지난 4월 미겔 디아스카넬이 국가평의회 의장에 오른 뒤 자본주의를 거부해 온 쿠바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기존 헌법은 국가, 협동조합 등의 재산만을 인정해왔다.


그란마는 이날 개헌안을 요약하면서 헌법 조항이 기존 137개에서 224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자유시장과 사적 재산을 인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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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이 장기 집권할 수 없도록 권력 집중을 억제한 내용도 개헌안에 담겼다. 기존에 없던 총리직이 신설돼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국가평의회) 의장의 권한을 나눠 갖게 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고 중임까지만 허용된다.

다음주 개헌안 초안이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권력회에 제출되면 올 연말께 국민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국가와 국영기업이 경제의 근간이라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쿠바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해외 투자자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그란마는 지난 5월 전국인민권력회가 헌법개정 초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보도한 바 있다.

59년간 집권한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 형제가 물러나면서 디아스카넬이 국가평의회 의장에 올랐다. 그가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개헌이 시장 친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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