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대학병원 교수 겸임 심사 때 진료실적 따지는 건 위법”

매출증대에 초점 두면 과잉진료 유발

목적의 정당성 인정 못 해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전임 임상교수 겸임 심사 시, 의사의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등 진료실적을 따지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진료실적이 낮은 의사 A씨에게 내린 임상교수 겸임 해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인 A씨는 진료실적 취득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전임 임상교수 겸임 해지 처분을 받았다. 한양대학교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대교수가 겸임·겸무 해지 심사를 요청받으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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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서 의사는 △최근 3년간 진료실적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된 자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자에 해당하면 해지 심사대상이 된다. 진료실적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 중 순매출(50점), 순매출 증가율(15점), 환자수(20점), 타병원과의 매출비교(15점) 등으로 구성된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겸임 해지 취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받았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한 한양대 총장은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과 책무에 비춰볼 때 임상 전임교원의 겸임해지를 심사하면서 의사의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다”며 근거 세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과 같이 A씨에 대한 대학의 겸임 해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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