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상공인 '최저임금 보이콧' 가능할까

지불능력 상관없이 위반땐 형사처벌 돼 부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산입' 요구할 듯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다./송은석기자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다./송은석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즉 보이콧 운동이 실현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보이콧 운동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불능력 부족’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어기는 것은 엄연히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수위로 운동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록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지급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줬다가는 근로자들이 바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보다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근로감독기준을 만들었다. 대법원도 이미 근로감독기준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안 된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저희가 이번에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