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정지원 이사장 "공시대리인제도, 코스닥기업에도 도입"

"北 자본시장 개설 대비 준비"




한국거래소가 현재 외국 기업에 한해 허용된 공시대리인제도를 코스닥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등 시장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해 북한 자본시장 개설 준비 작업도 진행된다.


정지원(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희망하는 코스닥 법인에 한해 공시대리인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대리인제도는 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중소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법무·회계·컨설팅법인 등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 상장한 외국 기업에만 허용돼 있다. 거래소 측은 상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업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시 오류에 대한 우려와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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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하반기에도 시가단일가매매 시간 단축 등 시장 활성화와 개선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은 기존 1시간(오전8∼9시)에서 30분 또는 10분으로 줄이고 장이 열리기 전 시간 외 종가매매 시간도 이와 연동해 단축하기로 했다.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대량 착오매매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호가수량 제한 강화 등도 이뤄진다.

북한과의 교류 강화에 따른 향후 계획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전반적인 경제협력) 여건이 성숙돼야 하겠지만 언젠가 북한에도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며 “지금까지 캄보디아·라오스 등에 증시를 만든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북한에도 자본시장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거래소는 앞으로 관련 실무연구반을 조직하는 등 여건이 마련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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