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신문 받을 때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검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촬영·녹음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은 금지된다. 신문이 끝나고 조서 내용을 옮겨 적어도 안 된다.
이같은 메모 허용 방침은 변호인 조력권과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칙은 변호인에게만 간략한 메모를 허용하고 있다. 피의자의 경우 메모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이 없지만, 수사관행에 따라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피의자도 수기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변호인이 피의자 뒤쪽이 아닌 옆자리에 앉아 조언할 수 있게 하라고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변호인 후방착석’의 근거가 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