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쳤다”며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며 죄책감과 책임감이 전혀 없다.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의 추후 강력범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고개만 가로저을 뿐 말이 없었다. 김 씨 변호인은 “용서되지 않는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정당화할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가 주요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환자에 불과해 이 점 감안해 형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김 씨의 어머니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이때 김 씨는 법정에서 퇴장해 증언을 듣지 않았다. 어머니의 증언 등을 통해 김 씨가 중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이후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고, 군 생활을 마친 뒤부터 외부와 자신을 격리하는 이른바 ‘히키코모리’ 증세를 보였다는 점 등이 알려졌다. 김 씨 어머니는 “사건 당일 아들 방에 새 침대를 들였고 남편에게 ‘절대 아들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다”며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호소했다.
김 씨는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과거 아버지가 때린 이유, 군 제대 후 다른 모습을 보인 이유 등을 묻는 말에 입을 열지 않았다. 선고는 내달 17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54)와 누나(25)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