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주범 최모(33)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I사이트에서 국내 은행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할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취소대금이 오전에 먼저 입금되고 결제대금은 오후에 계좌에서 빠지는 점을 노렸다. 일당의 전산책 김모(25)씨는 이 같은 허점을 지난해 9월 I사이트를 이용하다 발견했다. 이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다가 취소하자 며칠 뒤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결제취소한 대금이 입금된 것이다.
해당 수법을 완전히 익힌 일당은 조직적 범행에 나섰다. 김씨는 조직폭력배이자 주범인 최씨와 친한 조직폭력배 9명에게 통장 모집 역할을 맡겼다. 이들은 모집책에게 명의자 1명당 100만~400만원,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의 10~50%를 나눠주며 공범을 모았다. 이 방식으로 모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한 번에 300만~500만원씩 주문을 냈다 취소하는 방식으로 하루 최대 5억원의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피해를 본 국내 은행은 제1금융권 4개사로 지방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4억여원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