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크카드 결제·취소 반복…34억 가로챈 일당 덜미

특경법상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 은행의 체크카드로 결제·취소를 반복하면서 취소대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주범 최모(33)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I사이트에서 국내 은행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할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취소대금이 오전에 먼저 입금되고 결제대금은 오후에 계좌에서 빠지는 점을 노렸다. 일당의 전산책 김모(25)씨는 이 같은 허점을 지난해 9월 I사이트를 이용하다 발견했다. 이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다가 취소하자 며칠 뒤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결제취소한 대금이 입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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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법을 완전히 익힌 일당은 조직적 범행에 나섰다. 김씨는 조직폭력배이자 주범인 최씨와 친한 조직폭력배 9명에게 통장 모집 역할을 맡겼다. 이들은 모집책에게 명의자 1명당 100만~400만원,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의 10~50%를 나눠주며 공범을 모았다. 이 방식으로 모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한 번에 300만~500만원씩 주문을 냈다 취소하는 방식으로 하루 최대 5억원의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피해를 본 국내 은행은 제1금융권 4개사로 지방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4억여원을 잃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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