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일주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각 업권과 사전준비 작업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와 전산개발 등 사전준비 작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오는 19일까지 DSR 심사시스템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0일까지는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각 중앙회는 여신담당자들에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DSR은 상호금융권에 오는 23일부터 시범실시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일각에선 DSR 도입 등으로 대출심사가 깐깐해져 취약차주들이 더 이상 상호금융으로부터 저금리의 대출 더 이상 받지 못해 사채로 전환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범실시 기간 동안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상호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과 소액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시켜 숨구멍을 만들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의 DSR 도입에 큰 불만을 내놓고 있진 않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이 줄어들어 영업점과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금리인상기에 접어들어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분명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