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금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부 점검 결과 광주은행은 230건의 개인 대출 계좌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1,370만원으로 오는 20일까지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직장인퀵론 상품을 대출하면서 담당 직원이 소득 대비 총 신용대출 비율이 높을 경우 0.2~0.5% 이내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JB금융지주 계열인 전북은행도 13건에 150만원에 이르는 부당 금리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은행은 49건에 대해 900만원의 이자가 과다 청구됐고 수협은행의 경우 2건에 액수로는 50만원이었다. 수협은행은 지난 10일 금융당국에 대출이자 과다수취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자 환급을 이미 완료했다.
대구은행은 자체 점검 결과 부당 금리 산출 내역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16일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검사 인력을 파견해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5개 은행 모두가 대상이다.
앞서 지방은행 4곳과 수협은행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대출금리 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조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순차적으로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지방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을 과소 입력했거나 누락한 사례, 영업점이 임의로 금리를 올린 경우, 담보를 누락해 금리를 올린 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경남·KEB하나·한국씨티 등 3개 은행에서 총 1만2,279건의 대출(금액 26억6,900만원) 금리가 부당하게 산출돼 이자를 더 받아갔다고 밝혔고 해당 은행들은 더 받은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