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추진"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열린 '노동인력특위'서 논의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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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어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을 조사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입법화 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장은 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정부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또한 논의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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