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기무사령관, 대통령 독대보고…법령으로 '제한' 추진

국군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하는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일명 ‘독대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 격 ‘특권의식’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국방부 장관 등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기무사령관의 독대보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행위를 막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출발점이자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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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나 청와대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는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독대보고의 여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을 긴급히 보고했더라도 즉각 사후에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보고하는 조항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도 역대 기무사령관들이 대통령을 독대한 사안이 군 수뇌부 비리와 지시사항이었다”며 “단서조항을 남기면 언제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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