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익위 "직무와 관련되면 참석만해도 위반"...애매한 해석 논란

■프로암 골프, 김영란법 위반인가

판단기준 지나치게 광범위

법적분쟁 땐 혼선 부를수도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대표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골프 프로암 대회’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8월 프로암 대회에 나섰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 프로암 대회 초청 건과 관련된 문의가 여러 건 접수됐다. 프로암 대회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라운딩 후 지급되는 기념품과 만찬 등에 대한 해석 요청도 잇따랐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골프비용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며 “다만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직무 관련성이 법원에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있다면 프로암 대회 참석 자체가 사실상 위반이 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골프 라운딩 혜택은 청탁금지법의 ‘선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공직자가 골프 라운딩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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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관계자도 “지난해 가을에 프로암과 관련해서 권익위에 문의했었다”며 “구두 답변만 받았는데 프로암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분은 초청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준 위원장은 공직자에 해당하는 교수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됐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위원장을 프로암 대회에 초청했던 강원랜드 측은 김 위원장이 당시 무급의 명예교수여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대 측은 “김 위원장이 당시 급여를 받는 정식 교수였다”고 답했다.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없다면 공직자여도 프로암 대회 참석은 가능하지만 ‘100만원’ 규정이 문제다. 강원랜드는 식사와 선물 등 김 위원장에게 제공된 일체가 100만원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행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선물은 모두 협찬품들로 가액 환산이 어렵다”며 “(제보자가) 100만원 규정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면 아마 협찬품을 모두 소비자가로 계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영현·양준호기자 yhchung@sedaily.com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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