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경우 첫 공판기일 이전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법원에 사례 전파 및 관련 절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재판 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장을 제출했지만 담당 판사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다가 재판 당일에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판사의 의견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 진정인은 재판 진행에 동의했지만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판사는 “진정인이 법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 증거에 동의했다. 피해자와 합의도 끝나 양형과 관련한 구체적 주장 사유가 없었다”며 “법정에서도 국선변호인 필요사유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어 선정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하는 내용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담당 판사는 재판 당일 진정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취하하게 한 뒤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재판부의 이 같은 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국선변호에 대한 예규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 성격이 강하고 특히 헌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