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구속수사

"관대한 처벌로 재범률 증가" 판단

1915A31 상반기학교폭력처분



경찰이 청소년이 저지른 사건이라도 강력범죄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18일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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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자는 총 6,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85명)에 비해 5.7% 늘었다. 폭행 및 상해는 줄어든 반면 모욕·명예훼손(106.8%), 재물손괴(100.0%), 강요(195%) 같은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졌지만 학교폭력으로 구속된 청소년은 총 41명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했다. 특히 재범률이 높아 주의·훈방 등 관대한 처분은 학교폭력 감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소년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33.8%로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했고 강도범의 재범률은 63.4%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강력사건의 재범률이 높아 가벼운 처벌보다 강력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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