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성북2구역, 신월곡1구역 용적률·개발이익 나누는 서울 첫 결합개발 시동

도계위 심의 성북2구역 정비계획 확정

신월곡1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

성북2구역 용적률 80% 신월곡1구역에

주상복합 분양 이익 일부 공유하기로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 후 조감도성북2구역 재개발사업 후 조감도



서울 최초로 각각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들이 용적률 및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결합개발 방식이 본격 추진된다. ‘북정마을’로 알려진 노후저층주거지인 성북구 성북동 226-103일대 성북2재개발구역과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알려져 있던 성북구 하월곡동의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구역이 대상이다. 신월곡1구역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성북2구역은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확정돼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1종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 중 일부에는 지상 4층 테라스하우스 283가구를 짓게 된다. 나머지 부지는 원주민 정착을 위해 주택을 최대 2층 높이에서 신축·보수할 수 있는 개별정비지구로 지정됐다. 구역 전체 기본 용적률은 170%지만 구역 내 개발 제한으로 용적률이 90%로 낮아졌다. 이에 남는 용적률 80%를 신월곡1구역이 사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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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인 신월곡1구역에는 용적률 679.8%가 적용돼 지하6층~지상46층 아파트 2,204가구 및 오피스텔 486실, 호텔 240실, 판매시설을 짓게 된다.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한화건설로 선정돼 있다. 성북2구역 조합원은 테라스하우스를 분양받거나 주택을 신축·보수할 수 있고 신월곡1구역 주택을 분양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월곡1구역 분양에 따른 이익의 일부도 성북2구역이 가져가게 된다.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은 결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협약을 체결했고 201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합개발 추진이 결정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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