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고 생후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운 채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9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는 119 신고가 18일 오후 3시30분께 접수됐다. 신고 직후 소방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으나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압수한 폐쇄회로(CC)TV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가 18일 오후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 후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9일 오전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