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7년

1심 형량 유지되면 의원직 상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1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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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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