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희생자1명당 위자료 2억원 배상하라” 1심 선고

희생자 부모들에겐 4,000만원씩 위자료지급 판결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책임도 인정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연합뉴스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사고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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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해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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