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9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비금을 집행한 세부 내역과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의 집행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또 같은 시기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해 1월 초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는 예비금과 특활비·업무추진비의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만 공개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사용 내역은 의장단과 정보위를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