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사건 45%가 2차 피해 경험

직장인 A씨는 회사 상사의 상습적인 신체 접촉을 견디다 못해 인사담당자인 B씨에게 상담을 했다. 그러나 상담내용 비밀을 지켜줘야 할 B씨는 오히려 이를 가해자에게 알렸고 다른 직원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 A씨가 여성가족부에 이 같은 2차 피해를 신고하면서 B씨는 회사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2건 중 1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16일 기준 전체 신고사건 266건 중 2차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119건으로 45%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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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유형은 성희롱·성폭력사건 무마 등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악의적 소문 28%, 인사 불이익 14%, 보복·괴롭힘 12%, 가해자의 역고소·협박(8%) 등이 있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은 2차 피해가 신고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점검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사업주 또는 기관장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뿐 아니라 사건 해결 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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