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인터넷 경매업체를 상대로 대전회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일염 부장판사는 서울대가 K사를 상대로 대전회통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19일 판결했다.
서울대는 지난 2016년 대전회통 6권 5책이 인터넷 경매사이트 K사 홈페이지에 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졸업생의 제보였다. 대전회통은 고종 2년(1865년)에 편찬된 조선 시대 마지막 통일 법전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의 전신인 ‘법관양성소’에서 교재로 사용하며 소장해왔다. 매물로 나온 책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도서관’ 직인이 찍혀있다.
서울대는 K사에 경매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대 측은 해당 대전회통이 1970년대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규정상 자료를 이관·폐기 등을 할 경우 원부에 기록하게 돼 있는데 원부상에 들어온 기록은 있지만 나간 기록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K사는 대전회통을 경매 의뢰인과 상의해 직접 반환하도록 하거나, 직접 구매해 서울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매 의뢰인 이모씨가 K사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반환은 무산됐다. 이씨는 “1975년 서울대가 종로구 동숭동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버리고 간 것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작년 1월 K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