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제약사와 대행업체·도매상들은 지난 2013년부터 5년여에 걸쳐 M사의 영양수액제 제품 등의 판매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금을 건네는 것은 물론 법인카드를 대여해주거나 식당·카페에 미리 결제해놓는 방식으로 총 16억원 상당의 금품이 의료인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수수금액은 1인당 300만~500만원인 경우가 많았으며 5,195만원을 챙긴 의사도 있었다.
제약사를 대신해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연결고리는 영업대행업체(CSO)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행업체는 제약사와 의사를 중개하면서 직접적인 자금관계가 없는 것처럼 위장해 수사망을 피했다. 이들은 M사를 대리해 전국 100여개 병원의 소속 의료인들에게 총 1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약사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