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보이스피싱 조직 빌려준 계좌서 피해자 돈 인출해도 횡령죄 성립"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범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자기 계좌에서 인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사기방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진모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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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뒤 지난해 2월 피해자가 송금한 613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들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 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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