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엘리엇·메이슨 이어…쉰들러 韓정부에 ISD訴

"현대그룹 유상증자 승인 불법"

스위스의 승강기 제조회사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억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기 위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11일 한국 정부에 현대그룹의 유상증자를 금융감독원이 승인한 것을 문제 삼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쉰들러는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의향서 접수 후 6개월의 협상 기간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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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8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그룹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진행한 유상증자를 금융감독원이 승인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쉰들러는 현대그룹이 2013년 969억원, 2014년 1,900억원, 2015년 2,700억원 규모로 진행한 유상증자에 대해 계속 반대표를 던져왔다. 지배주주인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이유였다.

연이은 ISD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 12일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과 관련해 8,600억원 규모의 중재신청서를 내 ISD가 본격화됐으며 메이슨캐피탈도 지난달 8일 2,000억 규모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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