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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 조정 불성립 결정…김민희와는 '애정 이상 無'

/사진=서경스타DB./사진=서경스타DB.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이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조정이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됐다.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은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홍상수 감독 측은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을 A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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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지난 1월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시작했다.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혼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불륜 사이로 발전한 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언론시사회에서 불륜을 공식 인정했다. 최근에는 김민희와 함께 한 신작 ‘강변호텔’이 제 71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변함없는 애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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