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장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