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개월 영아 사망 보육교사 구속, 충격 영상…"아이 더 세게 누르려 다리 올려"

/사진=TV조선/사진=TV조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자세히 전해졌다.

20일 방송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서는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을 다룬 것.


CCTV 영상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아이를 뒤집은 채 이불로 포박, 온몸을 짓누르는 잔인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한 기자는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남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구조대를 갔을 때 이미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어 “59살 보육 교사 김 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 몸으로 올라타서 누른 영상이 CCTV에 담겨 있었다”며 “경찰이 왜 그랬냐고 하니깐, 아이가 자지 않아서 억지로 재우기 위해서 이불까지 덮어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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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이 몸무게는 대략 8kg이다. 보육교사가 60kg이다.. 작지 작고 약한 돌도 안 된 아이 몸에 체중이 7~8배가 되는 성인이 올라탔다. CCTV를 보면 보육교사 김 씨는 아이를 더 세게 누르기 위해 다리를 들어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자도 “소방관계자가 구토물이 다량으로 나와서 턱이 강직됐다고 얘기했다. 점심을 먹은 후에 무거운 몸무게로 누르니까 구토물이 나와서 역류 돼서 사망에 이른 가능성이 높다. 부검의 역시 질식사로 추정했다. 보육교사 김 씨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부했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허위 신고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입을 연 기자는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허위 신고했다. CCTV가 없었으면 보육교사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며 “‘아이가 잠이 들었고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하다. ‘아이가 장염 증세를 보여 약을 먹었다’며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해 경악케 했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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