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북한 석탄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20일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안보리 규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 석탑이 반입됐을 작년 10월 당시에는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안보리 결의 제재가 없었다”면서 “선박의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해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해 충실히 수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미국 국무부 소속인 ‘미국의소리’ 방송에서는 “지난해 10월 북한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됐다”며 “광물을 실은 선박들이 최근까지도 한국을 드나들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북한 석탄 논란이 거세지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경위를 공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