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청소년 강력범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괴물소년방지법' 발의

관악산집단폭행·대구집단성폭행…청소년 잔혹범죄 잇따라

"적절한 처벌 내려 청소년 범죄 예방해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중고생 무리가 고2 여학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가한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10대 청소년 6명이 중학교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대구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의 흉포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 범죄에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이들에게도 성인범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성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나왔다.


원유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특정강력범죄와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의 죄를 범한 청소년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괴물소년방지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무리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거나 성인범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청소년 강력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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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은 “청소년들이 집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또래 청소년을 노래방, 모텔 등에 집단 감금, 폭행, 담배빵을 하는 등 고문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괴물소년방지법’이 소년판 조직폭력의 싹을 자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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