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이경실 씨와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경실 씨의 남편 최 모 씨는 지난 2016년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 그런데 이경실 씨는 이 즈음에 피해자 김 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거나 남편이 김 씨를 집에 데려다 줄 때 김 씨가 술에 취해 장난을 쳤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경실 씨의 SNS 글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이 게시물로 인해 김 씨는 마치 돈을 노리고 피해를 주장한 것처럼 오해를 받는 추가 피해를 입었다. 김 씨를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면서 김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았다.
21일 MBC 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경실 씨가 김 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