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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 5천만원 배상 “인격적인 살인행위나 다름없어”

방송인 이경실 씨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이경실 씨와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MBC 방송 캡처MBC 방송 캡처



이경실 씨의 남편 최 모 씨는 지난 2016년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 그런데 이경실 씨는 이 즈음에 피해자 김 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거나 남편이 김 씨를 집에 데려다 줄 때 김 씨가 술에 취해 장난을 쳤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경실 씨의 SNS 글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이 게시물로 인해 김 씨는 마치 돈을 노리고 피해를 주장한 것처럼 오해를 받는 추가 피해를 입었다. 김 씨를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면서 김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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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MBC 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경실 씨가 김 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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