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머니+ 성공창업, 상권을 보라] 불안한 창업시장, 상권 선택이 중요

확장추세 있는 상권이 부담 적어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지역 유리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부자들의 상가투자’ 저자)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부자들의 상가투자’ 저자)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 잇따라 진행 중이다. 자영업자들의 가게 운영여건이 비교적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 악조건이 지속 돼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 창업시장을 분석하는 업계 전문가로서 바라보자면 이럴 때 일수록 창업자들에게 좋은 상권을 내다보는 안목을 키울 것을 조언하고 싶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0년간 영속될 수 있는 소상공인을 키우겠다며 발표한 ‘백년가게 육성방안’에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지금과 동일하게 연 최대 5%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며, 더불어 정부는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할 때 영업시설 이전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차인과 예비창업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하면 임차인과 창업자 입장에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운영업종의 경우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자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이면도 존재한다. 10년간 장사하던 상가에 다음 점포주로 들어간다면 기존 5년 영업 시의 권리금보다 높아져 신규 창업하려는 이들의 상권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권리금은 상권의 발달 및 창업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최근의 경기와 소비흐름을 잘 살펴야 상권과 창업시장의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최근의 창업시장의 주요 이슈사항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대형 상권의 쇠퇴와 골목·동네 상권의 발달 등이다.

관련기사



상권은 확장이 멈췄거나 축소되고 있는 곳이 아닌, 활기차고 확장추세에 있는 곳에 창업해야 부담이 적다. 서울의 유명상권 강남, 홍대, 이태원의 경우 이미 확장 및 축소가 이루어 졌고 시세가 높아 창업시 권리금 및 세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권을 정했다면 상권 내에서의 좋은 입지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상권이라면 단기간에 좋은 입지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권의 지리적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재 상권의 발달주기를 살펴야하며 유동인구와 배후세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유명 프렌차이즈가 입점해있는 위치를 파악한다면 입지선정의 수고를 줄일 수도 있다. 그들은 상권분석 전문가들을 투입해 유동인구와 배후세대, 교통 등 창업여건을 체크하고 입점하기에 비교적 상권 분석에 대한 정확성이 높은 편이다. 또 상권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수차례 방문해 상권의 흐름을 살피고 부동산중개사무소도 방문해 상권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방문 시 일대의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의 시세를 꼼꼼히 알아봐야한다.

창업은 자금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리스크를 줄이려면 상권의 지리적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상권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창업 성패가 갈릴 수 있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