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불법도박 사이트 직원 월급은 범죄수익 아냐”

전체 범죄수익에 비해 현저히 적어

범죄수익 분배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불법 도박사이트 직원이 도박 수익금에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5년 동안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평균 200만원 남짓”이라며 “도박장의 총책이 얻은 범죄수익 44억7,000만원에 비해 김씨의 급여는 현저히 적으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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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최모씨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최씨와의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하고, 김씨가 5년간 급여로 받은 총 1억4,47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형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김씨가 자신의 통장을 최씨에게 빌려준 대가로 받은 100만원을 뺀 1억4,370만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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