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움푹 패인 도로에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정부에 30% 배상책임”

운전자 유족, 손해배상청구 1·2심 승소

"순찰·점검은 사고 방지 조치로 보기 어려워"

운전자 과실 고려해 배상 책임 30%

도로의 패인 부분(포트홀)에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면 도로 관리자인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판사)는 22일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는 A씨 배우자에게 2,3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6년 7월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길을 가다가 전북 완주군 도로에 발생한 가로·세로 각 15㎝ 크기의 포트홀에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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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도로 관리자인 정부가 점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상 이 정도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사고 발생 이틀 전 사건이 발생한 도로를 순찰하고 점검한 사실만으로는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운전 중 부주의했고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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