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만원 초과 상품권 차등과세는 보류

■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

모바일-종이상품권 부과체계 통일

1만원권 50원·5만원이하 200원

정부는 당초 10만원 초과 상품권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800원의 인지세에 메스를 댈 계획이었다. 30만원, 50만원 심지어 100만원 이상의 고액 상품권 발행이 늘고 있는데도 권면금액에 비해 인지세는 너무 소액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잠시 보류했다. 고액권 발행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권면금액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게 맞지만 과세체계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우려도 있었다. 대신 꺼낸 게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다. 모바일상품권 시장도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면세’가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왔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고액상품권에 대한 차등과세의 절차도 밟아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상품권의 인지세 부과가 무 자르듯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 “단계적으로 해 거론되고 있는 문제, 즉 탈세 가능성이나 형평성, 투명성 등의 부분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모바일 상품권과 종이 상품권의 부과체계를 일치시킬 계획이다. 현재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만원권 50원 △1만원 초과~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의 인지세가 붙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도 이 기준에 맞춰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50~200원의 인지세가 붙는 1만~5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더 낮추거나 유예도 검토하고 있다. 젊은 층이 사용 비중이 높아 자칫 과세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탓이다. 또 모바일로 유통되는 백화점 상품권은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해당 백화점에서 종이로 바꾸는 만큼 인지세가 매겨져 모바일에도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의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10만원 초과의 고액상품권에 대한 차등 과세 방안도 추진한다. 고액상품권의 발행 규모 및 발행 목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량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발행규모보다는 이를 사가는 수요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 시스템을 개선해 상품권에 붙는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할 때 ‘상품권용’ 목적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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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체계 개편이 세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과세는 형평성이 목적인 만큼 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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