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모바일 상품권과 종이 상품권의 부과체계를 일치시킬 계획이다. 현재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만원권 50원 △1만원 초과~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의 인지세가 붙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도 이 기준에 맞춰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50~200원의 인지세가 붙는 1만~5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더 낮추거나 유예도 검토하고 있다. 젊은 층이 사용 비중이 높아 자칫 과세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탓이다. 또 모바일로 유통되는 백화점 상품권은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해당 백화점에서 종이로 바꾸는 만큼 인지세가 매겨져 모바일에도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의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10만원 초과의 고액상품권에 대한 차등 과세 방안도 추진한다. 고액상품권의 발행 규모 및 발행 목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량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발행규모보다는 이를 사가는 수요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 시스템을 개선해 상품권에 붙는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할 때 ‘상품권용’ 목적을 추가할 예정이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체계 개편이 세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과세는 형평성이 목적인 만큼 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