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KTX 해고 승무원 12년만에 코레일 품으로

대상자 100명 안팎 정규직 복직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지난 21일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06년 정리해고 이후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식으로 복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에 따른 복직 대상자는 정리해고 승무원 280여명 가운데 180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180여명 가운데 결혼과 나이 문제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승무원들을 제외하면 복직신청을 할 승무원은 100명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해고 승무원들은 사무직 6급으로 복직된다. 현재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양측은 앞으로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면 이들을 승무원으로 전환 배치키로 합의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이들을 같은 해 5월 21일 정리 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은 승무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와 청와대간 재판거래의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능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