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댓글조작’ 드루킹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결정

검찰, 경찰 송치사건 추가 수사 중

특검팀도 1,000만건 댓글조작 추가 기소

형사합의32부에서 병합 심리할 것으로 예상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그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현재 검찰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병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 등의 선고 기일을 잠정적으로 미룬 뒤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지난 20일 재판부에 낸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이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해 추가 기소가 필요한 만큼 병합해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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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2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심 행위 1,000만건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기면서 변론을 재개해야 할 요인도 추가됐다.

특검팀이 기소한 드루킹의 사건은 현재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범행 내용이 동일한 만큼 단독 재판부가 다뤄온 1차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넘겨받아 함께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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